부부가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부모 수당이라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나 저는 사내 결혼이라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소급 받을 수있는지요?(회사 지급기준에는 근로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규정은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7 0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외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이 법률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미달하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보다 상세한 내용 파악이 어려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사규의 관련내용이 '남자의 부모에 대해서만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여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성노동자도 부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규의 내용이 '부양하는 (또는 동거하는) 부모에 대해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사내부부(2인)가 수급자인 경우, 부양(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동일한 경우 1인(남편 또는 아내)만 수급자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내부부(2인)가 양가의 부모를 모두 부양하거나 동거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2인으로 봄이 맞고 따라서 청구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아래에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 부부사원 중 남자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 여정 68247-243, 2000.4.18)
    (질의요지) 저희 회사 규약 제2장 기본급 및 재수당에 해당되는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규약 제18조(가족수당) 4항의 내용을 이유로 부부사원일 경우 현재 남자직원들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이것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귀사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규약 제18조 제4항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사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1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근로계약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용 (2년이상 계속고용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임금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1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사용증명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 직원의 과실로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노사 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1
근로기준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자격 1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1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시간제강사(일3시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지급의무 1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근로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내용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적용)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1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는 퇴직금등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까? 1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1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는데,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1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 여성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