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부모 수당이라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나 저는 사내 결혼이라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소급 받을 수있는지요?(회사 지급기준에는 근로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규정은 없음)
부부가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부모 수당이라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나 저는 사내 결혼이라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소급 받을 수있는지요?(회사 지급기준에는 근로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규정은 없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외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이 법률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미달하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보다 상세한 내용 파악이 어려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사규의 관련내용이 '남자의 부모에 대해서만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여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성노동자도 부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규의 내용이 '부양하는 (또는 동거하는) 부모에 대해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사내부부(2인)가 수급자인 경우, 부양(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동일한 경우 1인(남편 또는 아내)만 수급자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내부부(2인)가 양가의 부모를 모두 부양하거나 동거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2인으로 봄이 맞고 따라서 청구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아래에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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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사원 중 남자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 여정 68247-243, 2000.4.18)
(질의요지) 저희 회사 규약 제2장 기본급 및 재수당에 해당되는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규약 제18조(가족수당) 4항의 내용을 이유로 부부사원일 경우 현재 남자직원들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이것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귀사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규약 제18조 제4항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사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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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