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명시내용 확대 및 근로계약서 교부 (2007.7 적용)



개정전

  • 임금사항만 서면명시 - 위반시 500만원 벌금형

개정후

  • ① 임금외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명시 사항에 추가
  • ② 근로자 요구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부과  (위반시 500만원 벌금형)


개정배경

  •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단지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노사간 분쟁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 구체적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소모적 노사분쟁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의 서면명시나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주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근로조건 중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 부과 (제24조)
  • 임금 사항이란?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사항이란? : 근기법 제20조에 규정된 일반 근로자, 연소자,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휴일 사항이란? : 근기법 제54조의 유급 주휴일
  • 휴가 사항이란? : 근기법 제59조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폐지되므로 제외
  • 다만, 근로시간, 휴가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명시의무가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 안 됨


시행일

  • 2007년 7월 1일


사례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명시 대상을 현행 임금 관련 사항에서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률

  • 개정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제20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54조에 따른 휴일,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20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54조에 따른 휴일 및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 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7의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115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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