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3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기승급을 매년 실시하는 인사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승급을 시키는 경우(1등급 : 2호봉, 2,3등급 : 1호봉,  4등급 : 동결, 5등급 : 1호봉 감급) 가급과 동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호봉 감급(5등급을 받았을 경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복무규정상 승급 부분에 감급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도 괜찮은지 여부도요.  일반적인 징계로 인한 감봉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시)

호봉 적용일 : 2000. 1. 1 ~ 2000. 12. 31  (현호봉 9호봉)


호봉 적용일 : 2001. 1. 1 ~ 2001. 12. 31  (현호봉 10호봉)

                                  *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3등급을 받아 1호봉 승급이 됨

호봉적용일 : 2002. 1. 1 ~ 2002. 12. 31  (현호봉 9호봉)

                                  *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5등급을 받아 1호봉 감급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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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급(속칭:감봉)이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징계적 성격으로 일정금액의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임금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잘못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제한없는 감봉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액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장래에 도래할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호봉승급의 감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미 확정된 임금에서의 감액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감급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2. 따라서 호봉승급의 정지, 호봉의 감급 등이 이미 사규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호봉감급에 관한 내용이 사규에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사규를 개정하면서 호봉감급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는 반드시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또는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44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49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원인무효로써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일부근로자에 대한 호봉감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취업규칙의 개정방법이 정당하였다면 그렇게 결정된 추업규칙의 적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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