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좀 부탁합니다.계약서를 쓰는 중이라서요
1.4군데 사업장(각각 별개의 사업장임)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모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되 각기 별개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요
이때 이 시간강사의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소득세하고 국민연금만 징수하는데 이게 옮은 건지요?
또 어떤 곳은 아에 4대보험전부와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옮은 건지요?
저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15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인데 정확한 사업주의 4대보험의무를 알고싶어요
2.4군데사업장중 1곳은 완전 4대보험료를 모두 떼어서 고용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곳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을 하게 될 경우 하지만 다른 나머지 3곳은 게속 일을 하고 잇는경우에 저는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ㅣ갅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외 근로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관련법률 내용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직장건강보험에서 가입제외되면 지역을 통해 가입해야 함)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세부 적용기준
(1)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
(2)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5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60시간이상으로 간주
관련법률 내용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 실업급여는 실직기간중 소득이 없거나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실직기간중 소득이 있거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