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를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신청·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외국인 고용법에 의거 1년의 산업연수생 기간을 거치고 현재 연수취업자로 전환 해 2년간 기간을 두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근무한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2년의 연수취업자 기간이 끝나면 1년간 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비정규직도 일반근로자와 임금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정규직법에서의 고용의제(2년이상 계약직의 경우 2년이 초과하는 다음날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정규직법에서의 '차별시정'제도는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18, ’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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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됨은 물론,
-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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