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를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신청·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외국인 고용법에 의거 1년의 산업연수생 기간을 거치고 현재 연수취업자로 전환 해 2년간 기간을 두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근무한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2년의 연수취업자 기간이 끝나면 1년간 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비정규직도 일반근로자와 임금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7 0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정규직법에서의 고용의제(2년이상 계약직의 경우 2년이 초과하는 다음날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정규직법에서의 '차별시정'제도는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18, ’07.7.2)
    -----------------------------------------------------------------------------------
    ○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됨은 물론,
    -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할 것임.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1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 근로계약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용 (2년이상 계속고용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임금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1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사용증명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 직원의 과실로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노사 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1
근로기준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자격 1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1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시간제강사(일3시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지급의무 1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근로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내용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적용)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1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는 퇴직금등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까? 1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1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는데,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1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여성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