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회사를 퇴사한 상태구요...
2007-01-02 ~ 2008-01-04 까지 근무를 했어요...
근데 11월달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노동부에는 진정하고..조사받은 상태구요...
월급 받으려면 꽤 오랜기간이 걸릴것 같아요..

다름이아니라..저는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 않아요...
사업장은 가입이 되있는데...예전에 다니던 일부 직원(팀장급) 빼고는 아무도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2주전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문의를했더니..그분들도 잘모르시는지..
자세히 안내해주시지도 않으셔서..정말 난감했어요,..저희 회사에 전화하셔서 4대보험
미가입자 가입처리해달라고 말씀은 하시던데...저보구는 일단 일주일정도 기다려보구
가입안되있으 다시 와야할것같다구...ㅠㅠ 저희 사장님같은경우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가입하실분도 아니구요....

오늘 노동부는 갔다왔구요..거기서는 이런경우(임금체불)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불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네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가서 지난번처럼 이도저도 못하고 올까봐...제가 어떤 내용을
알고 가야하나요??  가서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그리고..실업급여 받으려면 재직기간이 최소 6개월로 알고있는데요...소급하여
지불하게되면 최근 6개월 보험료만 지불해도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제가 일한기간
즉 1년동안의 4대보험료(임금체불기간포함)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1년 동안의
보험료라면...부담이 될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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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특정 근로자(귀하)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1)먼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자격확인(최초의 취업일~퇴직일까지)을 받고, 2)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인지를 따져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께서 11월,12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확인(체불임금확인서)되면 퇴직사유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퇴직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절차를 거쳐 피보험자격확인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는 1)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와 함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2)이를 접수받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구두로 회사측에 '이분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처리를 지금이라도 빨리 해달라' 요구하게 되고, 3)만약 회사가 고용지원센터가 시킨대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재직사실의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귀하에 대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확인(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귀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직권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된 것이고, 이후 재차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임을 입증(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하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귀하의 상태는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대해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스스로 취득신고할 수 있는 일종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기간동안 기다리셨다가 재차 고용지원센터에 회사측에서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 보신후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https://www.nodong.kr/385147

    3.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직중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원천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퇴직후 고용지원센터의 직권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귀하가 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고용지원센터 직권에 의한 피보험자자격취득이후 보험료납입통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때 회사에서 회사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부담분(보험료의 50%)외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험료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귀하가 시간을 지연하면서 굳이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왜냐면, 이미 자격취득이 되었으므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촉한다면 납부하시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법률상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및 회사 부담 각각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100%부담해야 하므로 귀하의 부담이 없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가 문제가 될텐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대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소급해서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한다면 회사가 자신이 부담해야할 50%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취득을 '완료'해버렸다면 이때에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회사에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지연하셔도 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독촉하신다면 회사에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가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 국민연금피보험자격취득을 완료했다는 증빙(=회사가 회사부담 50%, 근로자부담 50%의 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입완료햇다는 증빙)을 서면으로 ""확인""하신 이후 회사가 요구하는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50%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3개월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 대한 건강보험자격과 보험료를 소급하여 처리하더라도 최종3개월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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