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 드립니다.
근무조건 변경 및 그에 따른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근무지의 취업규칙을 간단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주40시간 근무, 휴양림 관리 업무임)

(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단, 직종 및 계절별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재 근무시간이 위 규칙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근무지의 사정이 변경이 되어 근무조건을 변경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에는 별다르게 근무조건 변경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고 거의 근로기준법과 거의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되어 있다고 할때,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근무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면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근무조건 1.(근로자 스스로 선호하고 있는 조건임)
 ①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일간 휴식(월요일날 오전 9시부터 화요일날 오전9시까지 근무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휴무를 해서 화, 수 쉬고 목요일날 오전 9시부터 24시간 근무 시작)
 ② 아니면 하루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근무조건

=> 이렇게 되면 주40시간 근무, 1일 8시간 초과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1일 근무하고 2일 쉬니까 2일은 근로일수에서 빠지게 되므로 괜찮은지?
=> 주휴일 부여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하고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되는지?
=>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등의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 이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은?


근무조건 2.
3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했을 시 각자 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방식
근무자 1은 아침 9시부터 근무해서 오후 5시에 마치고 퇴근, 근무자2가 오후 5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 후 퇴근, 근무자3이 새벽1시부터 근무해서 오전9시까지 근무 후 퇴근, 오전 9시부터 근무자 1 근무 시작.
물론 위 방식대로 하면서 계속 새벽에 근무하는 근무자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근무시간대는 조정 또는 대체휴무 실시 예정
=> 이렇게 되면 주40시간 근무, 1일 8시간 초과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1일 근무하고 2일 쉬니까 2일은 근로일수에서 빠지게 되므로 괜찮은지?
=>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등의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 이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은?

위 근무조건 이외에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9시~6시근무가 아닌 근무시간대로 근무조건을 변경을 하고 급여나 휴무 부분은 최대한 근로자 편의에서 보장을 해 주고자 합니다.

위 근무조건 1,2 등으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근무를 해도 가능한지요?

근로자들은 위 근무조건 1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 스스로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을 보면 연장근로라던가 주40시간근무라던가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기준법 상의 내용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개념이 확실히 서지를 않아 질문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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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09.08.06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근로조건의 불이역변경에 해당하므로 1) 당해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함)가 있거나 2) 회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참가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교대제에서 다른 교대제로의 변경, 교대제에서 통상 주간근무로의 변경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아래의 방법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취업규칙에서 교대제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취업규칙의 변경(교대제근로실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은 아니고 따라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 + 해당근로자의 동의(구두상 동의도 가능하지만, 기존근로계약서를 개정하는 과정을 밟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2) 취업규칙에서 교대제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구체적인 교대제근로 패턴을 지정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2003.06.11, 근기 68207-691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1994.11.04, 근기 68207-1732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2003.07.23, 근기 68207-935 )
    [요지]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2. 1일24시간 근무 교대제 방식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1주 12시간한도의 연장근로시간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대로 1일24시간 맞교대 방식등 1일24시간를 전제로 하는 교대제근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63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득해야만 합니다. 24시간 맞교대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 중 특정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3조3교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설계한다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 규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일 7시간30분정도의 근로시간과 30분정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만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정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의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귀하가 말씀하신 24시간맞교대 또는 3조3교대 등 구체적인 교대제근로에 따른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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