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2

시간급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급여로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동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방문요양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바, 대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겠으나 시간제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시간 1시간 역시도 근로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므로 시간제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러한 이동시간이 하루에도 몇시간씩 이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상담소 2009.10.20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 등 외근업무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법적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이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계약에 있어, 1일 8시간중에 일부 출장근무 및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있는 있더라도 8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출장업무 및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이는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909, 2001.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 2002.08.09, 근기 68207-2675 )
      회사의 출장명령 지시를 받은 시간급 근로자로서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다만, 지정된 출장지로의 이동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회사의 지휘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외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명문화하는 것이 상호간의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근로계약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용 (2년이상 계속고용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임금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1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 직원과실로 손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시간제강사(일3시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지급의무 1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근로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내용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적용)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1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는 퇴직금등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까? 1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여성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