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급여로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동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방문요양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바, 대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겠으나 시간제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시간 1시간 역시도 근로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므로 시간제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러한 이동시간이 하루에도 몇시간씩 이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 등 외근업무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법적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이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계약에 있어, 1일 8시간중에 일부 출장근무 및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있는 있더라도 8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출장업무 및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이는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회사의 출장명령 지시를 받은 시간급 근로자로서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