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2

본인은 얼마전,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이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본인의 취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후임 대표이사인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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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10.03.06 1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민사상 의무(채무변제의 의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후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1) 임금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2) 임금체불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현 대표이사에게 형사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책임이고, 민사책임과 달리 책임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체불임금은 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며, 대표이사 변경시 후임대표이사는 자신의 취임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기일 지급의무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바,

     

    임금체불이 발생한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며,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퇴사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임 대표이사 시기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 취임후 퇴사를 했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후임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 칙】
    ①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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