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입니다.

 

2006년 9월부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으로 휴가를 갑니다.

 

이번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아래 사규를 근거로 휴가시마다 발생한 항공료를 전액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사규 내용

①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전임휴가시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를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외근무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1/2경과이전 귀국자는 왕복항공료를, 1/2경과이후 귀국자는 편도항공료를 각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비율로 감액하여 반환(가족동반자의 경우 가족항공료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임 또는 파견명령권자의 결재로서 항공료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상담소 2010.06.03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비용을 부담 지출해 직원에 대해 해외주재 회사를 통해 위탁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되,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의무 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토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법률상 유효합니다.

    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2. 반면, 교육,연수,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이 아니라, 직원의 해외 파견 근무의 주된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이른바, 해외근무)라면, 이러한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에 해당해 재직 기간 의무 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 참조)

     

    3. 결론적으로 귀하의 해외주재의 목적이 교육,훈련,연수 등을 주된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반환 약정이 유효(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지만,  해외에서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물론 해외근무에 따른 부수비용에 대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례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34

    https://www.nodong.kr/403080

     

    위 소개한 대법원판례의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768

     

    만약, 공제함이 법률적으로 문제임에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면, 공제금액만큼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이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공제는 법률상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공제된 금액만큼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답변내용이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임금 지연이자문의 1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1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1
»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