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원 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6년 5월 입사
A사업장(고객사) C용역 경비회사의 경비로 입사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어 2010년까지 매년 1년씩 계약연장하여 근무중
2006년 6월에 C사의 근로계약 종료라는 주장으로 퇴사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상 1년갱신을 넘어
2년을 초과하며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한다는데 제가 해당되어 부당해고 당한거 아닙니까?
경비회사는 도급업무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해당한다며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사항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경비원들이 억울할 것 입니다. 5년 가까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일하던 사람을
이렇게 내몰다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