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년동안 다녔던 회사에 너무도 어리석게도 화가 나고 섭섭한 일이 발생하여서

잘못 판단하여서 사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사직서는 1월18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쓰고 나왔구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도 아까운 회사인데 잘못 판단한것 같아서

그날 오후에 ( 1월 18일 3시-4시 ) 잘못 생각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말씀드렸읍니다. ( 사직서 철회 요청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수리도 안되있는 상태 였는데 무조건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첫째 잘못은 저에게 있겠죠 너무도 성급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말았으니요 하지만 사직서를 쓴 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는데 안됬다고 한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나요

전 너무도 조건이 좋은 회사이기에 돌아가서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제가 나이도 들어서 더이상 갈 직장도 없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해고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퇴사하겟다고 하니 왜 그런지 묻는사람도 없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8년차 되는 주부사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불편 불만 없이 너무도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도 섭섭하고 화가 나는 일이

발생하여서 어쩔수 없이 그때 상황이 퇴사라는 표현 밖에 없었습니다.진심은 아니였구요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잘못된 선택이였다고 철회시켰달라고 죄송하다고 속죄하겠다고

몇번을 말씀드리고 메일을 보내 받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8년간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기 까지 해서 눈물로만 몇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저의 권리도 찾고 싶어서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 달라고 했더니 그거 마저도

회사 건물을 새로 짓는데 돈을 끌어다 써서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는것 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근무 하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로 원직 복직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8년을 아무 말 없이 꿋꿋하게 일하면서 불평 ,불만 한 마디 않고 지내왔는데...

이런 태도로 나오다니...제가 워낙 인복이 없고 복이 없는 사람인가봅니다.

하루 하루가 괴롭습니다....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한 가정을 살려 주신다 생각하셔서

도움을 주세요...부탁드려요...제 힘으로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너무도 어리석고 힘없는 주부사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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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11.02.06 2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이 취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91다43138, 1992.4.10 선고
      [요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2001다81269,  2002.04.26 선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참조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3117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후 3~4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직서를 접수받은 실무자가 3~4시간만에 인사책임자 - 인사최종책임자 라인까지 사직서가 전달(도달)되었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회사의 수리행위가 있기 전 또는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회사의 인사최종책임자에게 도달하기전에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법률상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서 철회의사표시가 회사에 확실히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채용권한을 가진 인사책임자의 수리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며, 지금부터는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는 전제하여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속되는 귀하의 구체적인 근무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무시키지 않는다면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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