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0

저희 회사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인데 부도 이후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서 제출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속 지급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있는지 여부와 체불된 임금.퇴직금 외에도 회사는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들이 밀려있는데 이런 지불대금과 임금중 어느 것이 우선 순위가되는지요?


답  변


1.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후 정리절차 개시전

회사가 부도 후 법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면 회사정리절차는개시됩니다.
대개 이때 자산보전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하는데 1-2주일내에 자산보전처분 여부가 결정납니다.
자산보전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전까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적어도 법적으로는 통상의 경우와 다름없이 각 채권이 동결되지 않고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변제됩니다. 대개 '상품대금'이나 '기타 외부대금'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금(상여금 포함)급료 등의 채권이 우선됩니다.



2. 자산보전처분 이후나 회사정리절차의개시후


법원에서 자산보전처분을 하거나 또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는 회사의 공익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그러나근로자의 임금(상여금포함)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동결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변제되며,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다만, 공익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회사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청구권
  •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 개시신청후 정리절차 개시전까지의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청구권
  • 회사 또는 보전관리인이 정리절차개시 신청후 그 개시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기타 회사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 등


그러므로 '기타 외부대금'  및 '상품대금'과 급여등의 우선순위는 그 대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정리절차 개시이후의 상품대금이나 '외부대금' 등은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되므로 같은 공익채권끼리의 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밝혔듯이 임금(상여금,퇴직금 포함)채권은 우선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임금 등은 법적으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제출 및 소송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노동부로부터 지급지시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우선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회사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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