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사건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이유
원심은 피고 공사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심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