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Extra Form
사건 2016다29890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6.10.27.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은행의 고객에게 전화로 카드론에 관하여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참고

  1. 피고의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 등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2. 섭외영업위촉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업무운용수칙 위반 시 징계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점, 
  3. 피고는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하여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하여 두고, 위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내용 등을 모니터링한 점, 
  4.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은 원고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출근 여부,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일별로 목표 통화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전화권유판매원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하였고, 전화권유판매원별로 일정한 양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09:30경부터 18:30경까지의 근무시간 중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므로, 지각, 조퇴, 무단이탈, 결근 등의 경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적게 분배받게 되고 이는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는 점, 
  5. 원고들은 내근직으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에 따라 전화를 하는 업무의 성격상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전화, 컴퓨터 등의 물품 외에 업무수행에 추가로 드는 상당한 비용이 들 여지가 없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6. 원고들은 계약상 ‘은행의 신용카드상품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은행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대행이 금지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의 업무 외에 고객정보 변경, 캐시백서비스 안내, 일시불의 할부전환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 생산성수당 등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 실적이나 업무수행 불량 또는 업무운용수칙 등 위반 시 부과된 제재 또는 불이익,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다운로드


관련 정보


언론보도

대법원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머니투데이 /  2016.11.8

대법원이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 등 한국씨티은행 텔레마케터 5명이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2~8년씩 한국씨티은행에서 카드론 신청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다. 이들은 퇴직한 후 근로자로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매일 회사에 보고됐고, 정규직 매니저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상황을 관리했다"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영업을 한 근로자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들이 일정 횟수 또는 시간 이상 통화하도록 한 지침은 없었고, 실적이 부진해도 징계 등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고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지시받았다는 텔레마케터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각 또는 결근 등에 관한 징계규정이 없었다고 해도 매니저들은 텔레마케터들의 출근, 통화 여부, 횟수 등을 알 수 있었다"며 "이에 따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은 관리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등급표를 두고 인센티브 차감, 미지급,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적용했다"며 "결국 회사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업무운용수칙과 위반 시 부과된 제재 또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텔레마케터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file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file
근로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근로기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근로기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file
근로기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file
근로기준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file
근로기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file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file
» 근로기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file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file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file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