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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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다288898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1.9.30.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사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임금]

  • 원심 :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3나10115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4조 3교대 근무형태의 생산기능직 근로자 중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야간교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야간교대수당은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중략)

야간교대수당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피고의 생산기능직 근로자는 주간조와 교대조로 구분되고, 교대조 근무형태는 다시 4조 3교대와 2조 2교대로 구분된다.
  • 나) 피고의 4조 3교대 근무형태는 오전조, 오후조, 심야조, 휴무조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방식으로, 4조 3교대에 속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20일을 주기로 각 교대조가 5일을 일하고 2일을 쉬고 근무조를 바꾸어 5일을 일하고 2일을 쉰 다음 다시 근무조를 바꾸어 5일을 일하고 1일을 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오후조, 심야조 근무 이후의 휴일은 각 2일이고, 오전조 근무 이후의 휴일은 1일이다)으로 근무하였다. 2조 2교대는 주간조와 야간조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근무 형태이다.
  • 다) 피고는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50,000원을 야간교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 라.목은 ‘교대조 근무형태는 4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 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1회라도 한 근로자 전원에게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에 야간근로시간 수가 일정 시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야간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지급금액을 달리하지 않았으며, 심야조 근무 횟수와 무관하게 매월 50,000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와 같은 심야조 근무에 따른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써 야간교대수당을 미리 확정하여 두었다고 보이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야조의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65조에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약정수당이고, 단체협약 제65조에서 정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법정 수당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 (3) 피고 사업장의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은 교대조 근무가 원칙이고, 교대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주간조로 배치가 조정되지 않는 한 계속 교대조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야간교대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고정적 조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 역시 갖추었다고 보인다.

4)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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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4조3교대 근무하며 받는 야간교대제수당도 통상임금"

한국경제 2021. 10. 15

4조3교대로 근무하며 받는 야간교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야간교대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금호타이어 근로자 1000여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야간교대수당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성질을 갖췄고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 지급 과정에서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체력단련비·기능수당·야간교대수당·하기휴가비·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사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미지급분 17억8000여만원을 달라고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조합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체력단련비와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력단련비에 대해 재판부는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교대수당에 대해서도 심야조에 근무하면서 야간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도 2019년 10월 1심과 같이 판단하고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4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심야조 근무는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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