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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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3두3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3.9.23.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사건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인사이트코리아는 참가인의 자회사로서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한 부서와 같이 사실상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참가인이 행사하여 왔고, 참가인이 물류센터에서 근로할 인원이 필요한 때에는 채용광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한 뒤 그 면접과정에서부터 참가인의 물류센터 소장과 관리과장 등이 인사이트코리아의 이사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인사이트코리아가 보낸 근로자들에 대하여 참가인의 정식 직원과 구별하지 않고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참가인이 직접 시행하고, 조직도나 안전환경점검팀 구성표 등의 편성과 경조회의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참가인이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참가인의 정식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2000. 11. 1. 원고들을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하겠다고 제의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기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관련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2003.3.15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다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1998년 7월부터 SK(주)에 '위장 도급'의 형태로 불법 파견돼 저유원과 사무원 등으로 2년이 넘게 일해 온 지 씨 등은 노동조합을 결성, SK(주)에 정규직으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2000년 11월 해고됐다. SK(주)는 "불법 파견인 만큼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며 해고를 정당화했으나, 이듬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의 경우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 대상이 된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상 허용업무 이외에 종사해 온 지 씨 등 3명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SK(주)의 손을 들어줬고, 뒤이어 행정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예외적·일시적인 사용만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합법 파견이나 파견허용 업무에 한해서만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한다면, 고용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이나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은 업무로의 파견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씨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늘어가는 가계 빚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힘겨운 복직 투쟁을 전개해 왔던 지 씨는 "그동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복직의 길이 열려 기쁘다. 우리처럼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이 힘을 얻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도 의미 깊다"며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지 씨는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파견법에 기대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도 "원래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마땅한 업무에 위장 도급의 형태로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파견법에만 기대서는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해고하는 관행이나 파견법 자체가 불법 파견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전혀 손댈 수 없다"며 한계를 꼬집었다.

'합법'의 이름으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부당한 해고나 차별 앞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전혀 보호할 수 없음이 이미 판명된 파견법의 철폐만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SK(주)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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