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4.6.10. 선고 2004나70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원판례
-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대법원 2009.12.10. 2008다57852)
-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5. 13. 2008다6052)
-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광주지법 2012.8.17. 2011가단79826)
-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2008.01.11, 수원지법 2007나17199)
-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창원지방법원 2016. 1. 27. 2015노1996)
-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8. 2014도8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