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Extra Form
사건 2003다27429,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5.3.11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사건

대법원 2005.3.11. 2003다27429, 퇴직금

판시사항

1.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 성립의 가부(긍정)

2. 단체협약서에 기명 옆에 서명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3.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

재판요지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협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 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에 있어서 합의내용을 서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서명날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체결당사자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명 옆에 서명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산재보상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산재보상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노동조합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근로기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산재보상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