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사건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임금의 의의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4]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4]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정보
-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2013.01.22)
-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1981.11.24. 선고 81다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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