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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도8280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8.12.16.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사건

대법원 2008.12.16. 선고 2008도8280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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