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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구합32744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8.12.2.

기존 산별노조 지부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법 2008. 12. 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판시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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