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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7나17199
판결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선고 2008.1.11.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사건

2008.01.11, 수원지법 2007나17199 판결

판시사항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판결요지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관련 법원판례


관련정보


관련 언론보도

"포괄임금제라도 연ㆍ월차수당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는 '휴식제공' 취지

한국경제 2008.1.22.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라'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66)씨가 H관광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ㆍ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ㆍ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씨는 H관광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3-8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측이 연장ㆍ야간 근로수당(60만8천여원)과 월차 수당(1만6천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액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오모(49)씨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108만여원)을 돌려달라'며 같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돼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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