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9에 퇴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길동은 퇴직시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홍길동은 7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첫날(4.1)부터 퇴직일 전일(4.8)까지의 일수는 8일이고 이 기간 중 1일(4.5)은 휴일이므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7일이기 때문에 37일분(44일-7일)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실태



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근기 68201-695, 2000. 3.10)에서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상황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퇴직전년도(예:2004년) 개근으로 퇴직년도(예:2005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전부(15일)를 미사용하고 1월 10일 퇴직하였다면, 총 사용가능일수 10일에서 이미 부여받은 유급주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또는 휴가일수(예:1월 1일 등을 포함하여 총 3일)를 공제하고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예:7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140, 2000. 7.18)에서도 퇴직전년도 8월1일부터 퇴직년도 8월1일까지 근속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이 단지 1일뿐이므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퇴직자 미사용연차휴가


반면, 최근 대법원은 위 홍길동 사건(2005.5.27, 대법원 2003다48549, 2003다48556)에 대해 회사는 37일분의 연차수당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회사는 위 소개한 노동부 지침(근기 68201-695, 2000. 3.10)을 근거로 재판부에 자신의 조치가 타당함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대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이는 위 노동부 지침의 주장과 동일하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위 노동부 지침과 정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노동부 지침내용은 논리상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존중하는 듯 보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소정의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에 대해 1)휴가사용의 권리와 함께 2) 유급(수당)처우의 권리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재직노동자 또는 연차유급휴 미사용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권과 유급처우권이 일치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록 전부 또는 일부의 휴가사용권은 제한되지만 유급처우권 마저 제한되지 않음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잘못된 노동부 지침으로 현장에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노동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은 법원판례보다 체감적으로 가깝다. 일선 노동관서에서는 법원의 판례에 보다는 노동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관련 노동부 지침의 시급한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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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8 17:14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에 관하여 대법원이 2005.5.27. 위 내용과 같은 명시적인 판결을 하기 36년 전인 1969년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되었음에도 노동부와 사용자들은 판례를 외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무지를 악용하여 속여 온 것입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은 종전의 판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일 뿐이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1.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 개근 또는 9 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2. 대법원 82.10.26. 선고 82 다카 342 판결 퇴직금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3. 대법원82.11.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4. 대법원 83. 2. 8. 선고 81 다카 1140 판결 퇴직금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 되는 것이다."

    5. 대법원 91.11.12. 선고 91 다 14826 판결 임금 :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6.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 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 6건의 대법원 판례는 한결같이 “연차휴가수당은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은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수당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지 입사응당월일부터 퇴직 전일까지의 실제로 출근이 가능한 영업일수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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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1 17:34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휴가수당 청구권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금번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휴가 산정대상 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여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를 비교하여 보면,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3년간 군복무 후 4/1 입사하여 30년간 근속하고 3/31 퇴직하면, 1년 만근일에 퇴직한 것이 되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날은 하루도 없게 됩니다. 이때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기본 13 + 근속가산 29 + 군복무가산 3 = 45'일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수당을 안 주어도 된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45일분을 전부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차휴가수당은 3,000,000원 X 45일 X 8시간 X 0.01 = 10,800,000원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퇴직한 근로자들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적용하는 사용자들로 인하여 퇴직할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휴가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습니다.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노동부라는 명칭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는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위하기는커녕 노동자를 배신하고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임금을 탈취하도록 도운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50여년간 퇴직한 전국의 근로자들이 탈취당한 연차휴가보상금은 수십조원 내지 수백조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입니다. 2005.6.21. 노동부에 행정해석 변경을 요청한 바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에서는 2005.8.25. 회신에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현행 행정해석의 변경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회신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그 변경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판례에 맞게 변경하도록 노력하여 50여년간 탈취당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앞으로나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협도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같은 급여실무편람을 제정하여 퇴직자들에게 연차휴가보상금을 안주어 왔습니다.(농협에 1969.4.1. 입사하여 1998.4.9. 29년 9일간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4/1~4/8 8일에서 일요일 하루를 제한 7일에 1/1~3/31 월차휴가 3일을 더하여 10일분 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기본 13 + 근속가산 28 + 채용전 군복무 3 = 44'일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44-7=37'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은 1년간 개근하면 연차 기본일수는 근로기준법보다 3일이 많은 13일, 채용전 군복무기간 만1년에 대하여 1일씩 최고 3일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에 관하여 대법원이 2005.5.27. 위 내용과 같은 명시적인 판결을 하기 36년 전인 1969년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되었음에도 노동부와 사용자들은 판례를 외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무지를 악용하여 속여 온 것입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은 종전의 판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송의 선정당사자로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일수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확정된 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한 임금청구권에 대하여(상고이유)

    (1) 근로자가 확정된 연차휴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퇴직으로 인하여 확정되고, 휴가를 실제로 사용 할 수 있는 영업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보상금 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여부가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휴양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휴가사용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난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것은 일단 휴가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후에 임금청구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임금청구권으로 대체할지 여부를 미리 의사결정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휴가청구권이 확정된 날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하여 청구권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근로자가 확보한 선택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으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확보한 선택권중 휴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이나 사망(사망도 일종의 퇴직)의 경우입니다.

    (2) 지난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것은, 그 자체로서, 그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이미 근로를 더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은 이미 더 제공한 근로일수 만큼 휴가를 사용하여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를 더 제공하고 해당 휴가일수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처럼 보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미 제공받은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인 것으로, 손해가 아니며, 이 휴가보상금과 근로자가 확정된 휴가일수 만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는 임금의 규모는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을 개근한 자가 그 날에 퇴직하게 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일수는 하루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이해관계를 계산하여,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다음 퇴직하는 방법으로, 퇴직일을 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취득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나, 휴가일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 받게 되어. 결과는 같게 됩니다.
    그런데. 노무관리를 이처럼 하게 되면, 임금액에는 차이가 없고, 사용자에게는 노무관리 등의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근로자도 창업이나 재취업 등 행동의 제한을 받는 등, 양쪽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1년 만근일이 1/31인 근로자가 40일의 연차휴가일수를 취득한 경우, 1/31에 퇴직하지 않고, 취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3/12 퇴직 하는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1/31까지 이고, 그 후에는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를 더 제공한 실적은 없음. 1/31 퇴직시 지급하는 40일분 연차휴가보상금과 3/12 퇴직시 휴가기간 40일분에 해당하는 월급, 상여금 등의 금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을 것임.)

    (3)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연차유급휴가보상금청구권으로 대체되는데 어떤 장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가 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속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휴가청구권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우발적 미지급 임금 채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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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8 10:55
    1.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 개근 또는 9 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2. 대법원 82.10.26. 선고 82 다카 342 판결 퇴직금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3. 대법원82.11.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4. 대법원 83. 2. 8. 선고 81 다카 1140 판결 퇴직금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 되는 것이다."

    5. 대법원 91.11.12. 선고 91 다 14826 판결 임금 :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6.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 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7.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노동부 행정해석 : "휴가 산정대상 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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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과 같이 노동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판결이 나오고, 36년이 지나서 대법원 2005.5.27. 2003다48549 판결처럼 명시적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모 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사법고시 과목에 노동관련법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시 준비생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안중에 없어, 수강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판단한 애매한 판결이 36년간 그대로 복사되어 온 이유인 듯 합니다.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의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 개근 또는 9 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이라는 판례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1년간을 계속 근무"라는 것은 365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1년에 1일이 부족한 364일 근무해도 1년을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판례는 아직도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부는 새마을 1112-351(76.5.19.) '농협중앙회 임원 보수규정 및 직원급여규정 중 일부 개정 승인'에서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발령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월차휴가보상금' 앞에 '연'자를 누락시켜, 퇴직자에게 휴가일수가 적은 월차휴가보상금을 퇴직 당월은 빼고 전월까지만 지급하게 함으로써, 퇴직자에게 근속 가산 등 휴가일수가 많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부의 노동부와 농수산부가 근로자의 휴가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데 협력한 셈입니다. 1990.2.22. 입사자가 만 9년을 만근하는 날은 1999.2.21.입니다. 1999년 달력에 의하면 2.21.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인 2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1년에 1일이 부족한 364일을 근무한 것이나, 사실은 100% 출근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1년 미만 근무라고 연차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9할 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의 휴가를 준다면, 100% 출근자에게는 주지 않고 90% 출근자에게는 주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예시한 364일 근무자에게는 연차휴가 10일을 주어야 할 것이며, 아니면 90% 이상 출근에 대한 8일이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추석에는 4일 내지 5일간 연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1년간에 4~5일이 부족한 일수를 근무해도 연간 출근을 요하는 일수의 100%를 출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근래에는 재택 근무제도도 있어 출근만이 근로의 효과가 있다는 인식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택 근무는 출퇴근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근로기준법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기본 10일, 근속가산 8일 계 18일로, 통상임금이 2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000 X 18 X 0.08 = 288만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의 논리를 적용하면 근로자가 이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의 경우로서, 1년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례로 인하여 퇴직 직전에 연간 출근을 요하는 일수의 90%를 초과하여 98%, 99%의 일수를 출근하고도 퇴직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허다합니다.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함께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판례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판례가 형성되어 36년간 계속되는 것도 근로기준법이 사법시험 과목에서 누락되고, 이 법의 연구가 부족한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의 노동법 학자들도 이러한 행정해석과 판례를 지적하지 않았고, 한국노총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맞추어 근로자들과 상담하여 왔으며, 농림수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규정 제정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50여년이 지나도록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는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법원이 노동문제와 관련된 판결을 할 때에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나 학자들 또는 전문가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판결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69년도 판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 사용 가능일수에 관계없이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면 노동자들도 그 뜻을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이해 했음직한 학자와 행정부 관리들도 이를 외면하여, 50여년간 전국의 근로 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가 천문학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판례는 이제라도 "1년 미만을 근로한 경우에도 연간 출근을 요하는 일수의 9할 이상을 출근하거나 출근에 준하는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준다"는 취지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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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6 11:47
    연차휴가가 발생하여도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의원이 대법원 2005.5.27.선고 2003다48549판결을 근거로, 2006년도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대법원판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50여년간 근로자에게 불리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자, 2006.9.21.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휴가 사용 가능일수에 불구하고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부 - 보건사회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로 이어지는 노동부를 위하는 듯한 정부기관이 50여년간 퇴직하는 노동자의 임금(휴가수당)을 탈취하는 것을 도와 온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노동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노동법 학자들도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눈감아 왔습니다. 노무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협중앙회도 1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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