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임금지침·연봉제 확산관련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공기업 6%임금가이드라인과 연봉제 확산 지침에 관한 입장


 

정부의 2002년도 정부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 정착을 여전히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임금 및 기타 복지 관련사항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방침은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자율적인 단체교섭 등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지침상의 중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총액기준 6%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며, 경영평가 인센티브 상여금은 그 상한을 500%로 하고, 연봉제를 전 직급에게 확대 적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별출연 등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는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의 사전협의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발표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의 6% 이내 일률적인 책정은 공공부문 동종업종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수산물유통공사나 광업진흥공사, 자원재생공사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 임금수준이 70%~80%수준에 불과하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에 육박하는 임금을 받는 사업장도 일부 존재하는 등 정부산하단체간에도 임금수준 격차가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열악한 공기업의 경우 임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상당폭의 임금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며, 총액기준 인건비 6%이내 증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내년 임금인상이 6.7%로서 정부산하단체보다 높은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적어도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 증액폭만큼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단체도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조치가 절대 필요하며, 임금이 열악한 공기업의 경우 단계별 임금인상을 위한 별도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영평가 인센티브 상여금이나 2급이하 직원에게 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노조무력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도 특별출연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공기업의 경영현실을 무시한 접근으로서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각종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정부간에 예산편성 업무협의를 위한 노정협의기구 설치와 공기업의 자율경영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우리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11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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