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바쁜 시즌이라면서 생리휴가를 사전에 명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저의 경우, 휴가가 꼭 필요해서 휴무결재를 올렸더니 "꼭 쉬어야 겠냐"면서 자꾸 근무를 강요합니다. 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길래 사유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이건 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 변
- 여성성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제115조).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무조건 주어야 하는휴일로, 당일 청구해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 생리휴가 사용 몇일전 휴가계 제출,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의 지정등을 통해 사실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생리휴가제도의 성격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만,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도 휴가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에 통보해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회사측의 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먼저주위 여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 만약 이러한 대응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주어야한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제68조3항,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