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가요?
- 저희 회사는 1년에 1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6개월이상 재직한자는 전액, 3개월이상 재직한자는 70%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최근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승진,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의 출근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특정 상여금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년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참고 : 부소 01254-355, 1992. 9. 2)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8.4, 01.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95.8.4>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8.4, 01.8.14>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01.8.14>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5.8.4,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①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01.8.14>
②사업주가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01.8.14>
③사업주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