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란?
- 노동자(여성, 남성)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시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주면 육아휴직 사용시 효과적인 유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 업무 복귀 후 해당 노동자를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기간은?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을 사용한 기간 만큼 1년 범위.
지원금액은?
- 육아휴직 부여시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매월 30만원 (최초 육아휴직 부여시에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매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1인당 매월 10만원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3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480만원 |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우선지원 대상기업 |
240만원 |
20만원 |
대규모기업 |
120만원 |
10만원 |
* 1호인센티브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를 말함.
지원절차는?
-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서식 또는 자료는?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 [다운받기]
-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출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제도란?
- 육아휴직을 간 노동자(여성, 남성)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및 지급대상은?
-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하고,
-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단, 대체인력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만 지급.
지원기간은?
-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로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지원금액은?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매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 1인당 매월 3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지원절차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서식 또는 자료는?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 [다운받기]
-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출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