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산예정인 직장근로자입니다. 현재 상여금을 600% 받고 있는데 출산휴가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 출산휴가 기간중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간에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 하지만, 현행 행정해석은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평균임금(상여금+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마땅히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히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