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제도란?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남편)가 10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남편출산휴가, 아빠출산휴가라고도 합니다.(2019.8.2 법개정)
반드시 10일간 부여되어야 하는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급휴가인가요?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이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유급 10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시 도움을 주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10일간 연속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용 시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도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도취지상 배우자 출산을 즈음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노사간에 출산일의 전날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방식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 반드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지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후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성 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권의 소멸
출산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중의 임금
10일간의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5일분에 대해 정부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부가 정한 상한액 한도내에서 5일분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조건
-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정한 상한액 이내의 금액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
신청시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근로자 제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사업주 제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하는 곳
거주지 또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가능)
관련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