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과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현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내용. 다운로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관련정보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입사후 1년미만 기간) 관련서식 연차휴가 사용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