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내용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 6개월(1년미만 재직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전)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줌과 함께 사용시기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회사가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하는 내용. 다운로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관련정보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사용촉진 자동계산(입사후 1년미만 기간) 관련서식 연차휴가 사용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