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설명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포함)을 말합니다.

이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업무를 위탁하는 자(위탁자,사업주)와 업무를 수탁받는 자(수탁자,노무제공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표준이 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동 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종류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새마을금고 및 신협 공제모집인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건설기계 자차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대리주차원
  •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가전제품 방문점검 방문판매 직종의 표준계약서는 여기를 참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일반, 특정품목, 자동차, 곡물사료,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 고소작업차 ・ 카고크레인 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 )(이하 ‘위탁자’라 함)과(와) ( )(이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 용어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3.  
  4.  
활용방법
  • 기업별 상황에 맞게 용어 정의 등을 수정, 추가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개념, 보수와 관련된 개념,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정의를 기술 하는 것을 권고함.

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한다

  1.  
  2.  

②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업무의 목적,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 . . )부터 ( . . )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 )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 조건으로 (예시: 주, 월, 연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의의
  • 계약의 안정성과 계약서를 반복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갱신 조항을 포함하였음.
활용방법
  • 제1항의 유효기간은 업무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이는 유효기간 설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계약종료 후 더 나은 계약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부여하며, 별도 계약해지 사유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이로울 수 있기 때문임.
  • 제2항의 경우에는 계약의 유형, 특성 등에 따라 선택하여 계약서에 포함 가능함. 만일 포함할 경우 일정 기간(예: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

제6조 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고 함)를 포함한다.)으로 합의 또는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활용방법
  •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서파일, 동영상, 사진 등이 포함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함
  • 계약의 변경 시에는 적용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4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

제7조 수수료 또는 보수(이하 ‘수수료 등’)의 지급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 대가인 수수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등 항목 및 지급기준 (예: 건당 수수료 등 × 건수)
2. 지급 시기/방법 (예: 위탁업무 수행 완료일로부터 0일 뒤 or 매주 0요일, 계좌 입금)
(예: 단건의 경우, 서비스 종료가 확인된 경우 즉시)
3. 공제 내역/기준 (예: 사회보험료, 수탁자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분)
4. 관련 기타 조건(특약) (예: 수탁자가 지정된 방식으로 업무 종료 확인 내지 통보를 하여야 지급 조건 완성)

② 위탁자는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세부 항목 등 내역이 표기된 지급명세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본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대한 확인 결과를 ( )일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의
  • 수수료 등의 항목, 지급기준, 지급시기, 방법 및 공제내역(사회보험, 세금 등) 등은 계약의 중요 사항이므로 반드시 포함하고, 명확히 기술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지급명세서 교부는 통상 수수료 등이 적절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등 문제가 있어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탁자가 확인해줄 필요가 있음
활용방법
  • 지급명세서 항목은 실제 지급되는 항목이 모두 표기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는 지급/부지급 조건, 공제 조건을 기재하되, 만약 건수나 시간수(시수) 등 변수와 연계되어 계산되는 것이라면 그 산식을 기재하는 것을 권고함
  • 직종 등 특성에 따라 기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제3항의 ‘적정한 방법’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회신 기간’은 수수료 등과 관련된 이의 제기인 점을 감안할 때 통상 다음 수수료 등의 지급일 전 또는 수수료 등의 1회 지급주기 이내가 바람직함
  • 다만, 수수료 등의 지급명세서 항목이 복잡하거나 수시로 변동되어 계약서에 포함하기 힘든 경우 지급구조를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함
  • 별도의 수수료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계약부속서로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지급 규정 변경 시 계약 변경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권고함
  • 계약 체결 시 상호 간 충분한 대화, 설명 등을 통해 수수료 등의 지급구조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제8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① 위탁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 또는 제11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계약 변경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지급할 수수료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수수료 등을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의의
  • 제1항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직종별, 계약 내용별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공통적으로는 본연의 위탁 업무를 완성함에 있어 직접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가사 업무를 위탁했는데 아이 돌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수탁자의 업무 미수행이 명백한 경우, 사전에 약정한 부지급 사유 내지 환수 사유가 충족된 경우 등을 의미함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련한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예시(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행위 등)를 심사지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음

제9조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수행 환경이나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의의
  •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에서 개인인 노무제공자가 불합리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포함하였음

제10조 정보이용 및 정보제공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위탁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와 자료의 위탁 또는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제7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정보 또는 영업정보 기타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업무위탁 및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의의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 등은 위탁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업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어 표준계약서에 비용 부담을 명시하지 않음
활용방법
  •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사항, 수탁자 부담으로 하여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하는 것을 권고(제8조 수정 또는 제7조에 명시하는 방법 등)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위탁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와 자료의 위탁 또는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제7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방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2. 수탁자가 업무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2.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령상 면허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면허 등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본 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의
  •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조치를 하여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시정하고,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위·수탁자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며, 현장의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음
  • 반면, 사회통념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나, 분쟁 해결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제4항의 ‘적정한 방법’은 사전에 당사자 간 약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의미하고, 사전에 약정한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이 해지 통보자의 해지 의사와 해지 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함
활용방법
  • 계약의 해지 사유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계약부속서로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

제12조 손해배상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적극 협조한다.

③ 위탁자는 자신의 손해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수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13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등에서의 조정, 화해,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14조 안전보건 조치 등

위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의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종사자(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 무관)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종사자: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제15조 사회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② 위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수료 등에서 원천공제하여 제1항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의의
  • 법령에 따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의 경우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활용방법
  • 전자계약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그에 맞게 변경하여도 무방함

위탁자
○○시 ○○구 ○○동 ○○-○○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 ○

수탁자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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