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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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안업무(정보보안 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비밀문서"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문서를 말하며 대외비문서를 포함한다.
- "중요문서"라 함은 비밀문서를 제외한 운영계획, 예산서, 연구보고서 등 유출되었을 때 회사 고유업무의 내용을 노출시킬 수 있어 특별한 관리(사본번호 부여 등)가 요구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책임)
사장은 회사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각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은 소속부서및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안협의회)
①보안업무의 능률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에 보안협의회를 둔다.
②보안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안책임자의 임명)
①회사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을 보안책임자로 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각 부서장은 분임보안책임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분임보안책임자가 부재시는 차하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보안책임자의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보안책임자는 정부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보안진단)
각 기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에 보안진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일일보안점검)
각 근무실은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와 외부인의 출입관리 등을 위하여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업무 심사분석)
①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 자체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 비밀소유현황,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등 보안관계 현황
- 그 밖에 보안업무 개선을 위한 실적 또는 건의사항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문서보안
제12조(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책은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신청이 없어도 해당직 보직과 동시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문서로 시달된 문서라도 일부분만 발취하여 재시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대외비에 관한 분류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계약문서의 분류)
회사 또는 물품구입에 관한 문서 중 경쟁입찰 건으로서 예정가격 조사가 포함된 문서는 최종 의사결정일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제15조(비밀문서의 재분류)
①자체 생산한 비밀문서 원본에 대해서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예고문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재분류하고 실제 분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6조(비밀 접수 및 발송)
①문서부서에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당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휴일에 당직근무자가 접수한 비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개시와 동시에 문서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일지에 문서접수·발송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비밀문서 이첩)
대외기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문서를 소속 기관 또는 부서에 이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기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보관책임자)
①비밀문서의 정·부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사 및 각 하부기관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의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담당부서 소관 비밀문서는 보안업무 담당 부(팀)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 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술연구원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장기간 공석인 때에는 부책임자를 정책임자로 하고, 부책임자는 그 차하위자로 한다.
제19조(비밀의 보관)
①비밀문서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보관함(이중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문서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일반서류 보관함에 대외비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외비문서는 일반서류와 구분되어야 한다.
제20조(비밀문서의 수정)
보관중인 비밀문서에 대한 수정내용의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비밀문서를 수정함과 동시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 등급별로 구분 운용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으로서 업무분장상 해당 비밀문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된다.
③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소관업무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22조(관리번호 및 사본번호)
①외국어로 된 비밀문서를 번역한 경우에는 원본과 번역한 문서에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축물자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는 합철하여 하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반드시 전면수와 면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 또는 중요문서를 원본 이외 1부 이상 발간 또는 복제·복사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부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열람전 기록관리)
①보관중인 비밀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은 비밀문서를 열람하기에 앞서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②업무처리상 수시로 비밀문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처음 열람시에만 열람사항을 기록한다.
제24조(비밀문서 작업)
①비밀문서의 작업은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Ⅲ급 비밀용 또는 대외비용)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대외비문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①각 부서(기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회사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요문서의 외부발간)
①간행물 또는 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소관부서 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제외한 중요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연구개발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자료, 연구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 참여인원은 연구활동 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종사시에 습득한 비밀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중요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대외 공개 및 발표는 제한하며 부득이 공개 및 발표시에는 비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④비밀연구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 자료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최종연구보고서 발간시까지 비밀표지를 붙여 관리하고, 일과 종료 후에는 반드시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비밀과제에 따른 시제품은 기술연구원내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연구원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제작을 할 수 있다.
제28조(연구노트 관리)
①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은 컴퓨터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의 완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인수인계 사항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노트는 연구내용 및 실험결과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노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연구원장은 자체관리기준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시설보안
제29조(보호구역 설정)
회사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구역 관리책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따로 관리책임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 및 재산을 운용하는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1조(출입 인가)
①회사 업무상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인가자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과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하부기관의 견학 및 시찰을 허용할 수 있다.
제32조(출입통제)
①정문근무자는 출입자·출입차량 및 물품 반출·반입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외부인이 회사를 출입할 경우에는 보안관리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별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를 방문한 외부인은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인이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직접 외부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업체 작업시 보안조치)
①외부업체가 회사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계서류는 작성시부터 회사준공시까지 배포·회수·보관·파기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 무단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회사참여자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차단하고, 시공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자를 통제하여 회사 전체현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촬영)
①시설에 대한 촬영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할 수 없다.
②시설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화폐제조시설 및 여권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촬영 3일전까지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설은 촬영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시 참관직원과 경비근무자를 지정하고, 촬영자에게 촬영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설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이 완료된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검열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환복실 운영)
하부기관은 각종 제품 및 물품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생산부서의 직원이 작업복으로 환복할 수 있는 작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환복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통신보안
제36조(통신망별 보안통제)
비밀문서와 중요문서는 전화, 팩시밀리, 이동전화 등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가 설치된 기관 또는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암호자재 수령·반납 등)
①암호자재 수령과 반납은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이를 행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새로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암호자재 보관책임자)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 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
-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
-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
-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
-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
-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제39조(암호자재의 사고)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암호자재의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통신보안장비 관리)
통신보안장비 설치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출입문 이중 잠금, 창문 철장설치, 외부투시 방지시설 등의 설치
- 암호장비의 형태를 알 수 없도록 위장하고 이중 철재함에 넣어 잠금
- 암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운용자 지정 운용
제6장 보안지도 등
제41조(보안교육)
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보안지도·점검)
①보안책임자는 각 부서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관리상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보안업무 지도·점검 실시계획은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보안사고)
①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비밀의 누설 및 전파
-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 보안대상의 암호자재·장비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 통제구역의 불법침입
- 기타 보안상 중대한 사고발생
②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44조(보고사항)
각 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검일시
- 실시기관
- 실시자 성명
-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