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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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비상근 임·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 (부속의원)
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체육
제4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행사 등)
① 직원의 체력증진 및 심신단련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콘도미니엄 : 이용관리비 지급
- 삭제
- 기타 필요한 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방법 및 경비의 지급기준·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취미·오락 등 직원의 개별적인 상호 친목활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장소·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후생
제6조(구내식당설치 등)
①직원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삭제
제7조(후생비 지급)
①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후생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급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중식대 : 출근직원에 대하여 현물급식 제공
- 삭제
- 기타 사장이 정하는 후생비
②휴일근무·시간외근무·야간근무·비상근무 및 각종 훈련(예비군·민방위대·지휘소훈련 등)에 임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유해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 등)
①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고등·특수학교에 취학한 자녀(장남 또는 미혼 장녀로서 부가 사망 또는60세 이상이고 모가 사망 또는 50세 이상인 직원의 경우 제매 포함) 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대학과 당해 학교를 졸업할 경우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외국학교는 제외)에 취학한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학자금 지원 및 융자범위
- 가. 학자금 지원범위 :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은 3명 범위(학자금 융자인원을 포함한다)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 내. 다만, 3명 째 적용 대상자가 다생아인 경우에는 다생아 전원 포함
- 나. 학자금 융자범위 :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는 2명 범위에서 등록금의 100% 이내
- 다.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 라. 학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및 융자 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근차량운행)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손수운전지원)
①업무수행에 있어 손수운전을 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손수운전에 필요한 유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유지경비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택대여)
①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는 공사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②주택임차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택자금지원)
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과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여주택관리운영)
①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관장은 주택임차에 따른 계약·권리보전 등 제반사항을 그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제14조(합숙소 설치)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합숙소 운영)
①합숙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은 공사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임차 건물은 제19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합숙소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중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 범위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①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직장보육시설)
①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통한 가정복지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해보상
제18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자및 B형간염환자를 포함한다) 및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19조(단체질병,상해보험)
①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단체질병,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②제1항의 단체질병,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재해부조)
직원이 수재·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유실·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에 별표 3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행할 수 있다.
제6장 연차 휴가보상
제21조(지급대상)
①취업규칙상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 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지급기준)
①연차휴가보상금은 1일 8시간,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맞춤형 복리후생
제23조(맞춤형 복리후생의 운영)
①공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항목을 통합하고 포인트의 형태(이하 "복지포인트"라 한다)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맞춤형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해부조금 지급표
* 별표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