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임원 보수 규정

임원 임원보수 임원연봉 임원성과급 임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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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제3조(적용범위)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사장 경영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경영성과 평가)

① 상임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경영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의한다. 

②사장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상임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평가점수의 최고점수를 적용한다. 

③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수의 종류)

①상임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직무수당으로 한다.

제2장 임원의 보수 

제6조(기본연봉)

①상임임원의 연간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직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제 보수와 복지규정 등에서 정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복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차량 및 중식제공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현물지원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하여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본연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연봉액의 12분의1을 지급한다. 

⑤임원의 임용(휴직을 포함한다) 및 퇴임에 따른 그 달의 기본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7조(성과급)

①성과급은 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장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2. 감사 성과급 =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률 중 최고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상임이사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성과급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신규 임용된 경우의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의 직전 연도와 그해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이를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해 해당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전 연도의 성과급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성과급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임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입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 등)

①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②직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간 직무수당액의 12분의 1을 월액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규정한 출석수당 및 자료수집·분석에 필요한 실비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

①상임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는 재임 시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재임 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퇴직금 지급 등)

①퇴직금은 퇴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은 평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경우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퇴직금 중간정산)

직원이 임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발령 또는 본인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임용일 전일자로 이미 발생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임원연봉표

별표2 임원직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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