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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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연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제출)
연봉제 대상직원은 최초 임용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봉계약)
①연봉제 대상직원은 매년 1월 1일자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연봉제 대상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일자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③연봉제 대상직원이 연봉계약기간 중 승진·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연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급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급의 지급으로 연봉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이의신청)
①연봉제대상 직원이 본인의 연봉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봉계약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준급 인상률 산정)
①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급 인상률 결정을 위한 등급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 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미만인 경우와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이하 "별도직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
③등급산정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무급 적용의 특례)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무급 적용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삭제
- 삭제
- 4급 이하 직원이 3급 이상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4등급 이상의 직무에 보직되는 경우 : 3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
- 복수 직무 겸직자 : 겸직 직무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무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만 적용
- 비서실, 감사실 및 대외파견 근무자 : 1급 직원은 8등급, 2급 직원은 5등급, 3급 직원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 전직지원, 인사대기조사역, 무보직 및 교육중인 직원 : 1급 직원은 7등급, 2급 직원은 4등급, 3급 직원은 1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 임시기구 근무자 :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
- 별도직군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1급은 8등급, 2급은 5등급, 3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제6조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8조제5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가등급은 내부 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과 연봉 외 급여 중 업무수당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성과연봉은 100분의 5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등급을 해당기간 중 적용한다.
- 대외파견, 별도직군 : C등급
- 조사역 : D등급
- 전직지원·장기교육·휴직·정직·직위해제 및 인사대기 조사역 : E등급
- 인사대기 조사역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성과연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③평가대상기간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무부서 재직기간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는 「보수 규정」에 따른 4급 이하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시기로 한다.
제6조의2(내부평가성과급 산정)
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제7조(기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9조에 따른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해당연도 역량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 한다.
- 별도직군은 C등급을 적용한다.
- 대외파견·장기교육 및 전직지원 등으로 해당연도 역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기타성과급 중 보수조정 차액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 차등지급하고, 잔여 기타성과급은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징계자 등의 연봉)
①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계자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견책은 3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5를,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25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봉은 1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20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가자 등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생리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봉월액은 해당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봉월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보상으로 인해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5를 지급한다.
- 직위해제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65를 지급한다.
- 인사대기조사역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대외파견·전직지원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봉제 적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연봉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연봉계약 이의신청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