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휴가규정

휴가 휴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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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일반직원, 별정직원(A직렬)(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휴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별도내규, 개별계약 등에서 이 규정과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특별휴가․명령휴가․보상휴가로 구분한다.

제3조(휴가기간)

휴가기간은 매영업년도 단위로서 한다.

제4조(연차유급휴가)

① (삭제)

② 직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전년도중 8할 이상 근무한 자 :  15일
  3. 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4. 최초 1년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는 위 “3”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위 “3”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5. 근무기간(3년 이내의 입행 전 군복무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위 “2”의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중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재충전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10영업일 이상 연속 사용 신청한 경우 승인권자는 회사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⑤ 인사주관부서장은 회사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청원휴가)

청원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1호에 의한다.

제6조(인병휴가)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최초 발병한 전염성 B형 간염 및 VDT증후군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염성 B형 간염으로 인한 휴가는 최초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료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공가)

공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2호에 의한다.

제8조(특별휴가)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3호에 의한다.

제9조(안식년휴가)

삭제

제9조의2(명령휴가)

① 소속부점장은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원에 대하여 연속하여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연수, 각종 휴가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이석하여 명령휴가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며, 국외점포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국외점포 소재국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트레이딩 및 자금거래 담당직원
  2. 출납, 환, 예금 등 영업점 창구업무 및 PB업무 담당자
  3. 여신담당자로서 동일부점 연속 3년이상 근무자 
  4. 기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직원

② 소속부점장은 제1항에 의한 명령휴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자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명령휴가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3(보상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연내에 한하여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연차유급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명령휴가․보상휴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1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휴가의 분리사용)

① 연차유급휴가는 1일을 0.5일씩 분리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가를 분리사용할 경우 시업 및 종업시간 기준은 오후 2시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 0. 00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원휴가의 사유 및 기간

별표2 공가의 사유 및 기간

별표3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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