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인센티브성과급차등지급규정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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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개인별로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정산법에 의거 실시되는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거 기관별로 지급토록 되어있는 성과급을 말한다.
  2. “개인별 차등지급”이라 함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거 기 확정된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을 평균지급률로 설정하고 팀별성과, 개인별 업무성과, 다면평가, 근무평정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개인별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률을 차등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월봉”이라함은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개인별 도출 방식은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정부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안”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3조(차등지급의 원칙)

①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지급함에 있어 개인별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②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 결과는 개인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적용대상은 지급예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1급 이하 전 직원으로 한다. 단, 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이 발생할시 동 계획서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5조(세부 시행계획 작성)

①기획팀에서는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평가대상, 차등지급률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확정하고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에서는 세부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직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다. 

제6조(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일)

매년 1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차등지급 기준 및 지급률)

①개인별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토록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

②제5조①항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 기준으로 아래 기준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팀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팀별 업무성과 결과는 제외할 수 있다.

  1. 팀별 업무성과 결과
  2. 삭제
  3. 근무평정 결과
  4. 경영혁신과 관련한 우수사례 및 제안제도 수상자 및 당해 연도 표창수상자

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지급률은 아래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

  1. 차등지급 단계는 5단계 차등을 원칙으로 한다. 
  2. 5단계 차등지급에 있어 1단계별 지급률 차이는 기본 20%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직 내 성과관리 및 보수 관리의 합리성 도모라는 취지에서 지급률 차이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개인별 차등지급 결과의 활용)

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각종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단,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서는 사장이 별도의 인사 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평가제외자의 인센티브 등급)

특별휴가자 및 육아휴직, 업무상 상병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고 인센티브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 3년간 본인이 받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해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평균 점수에서 소수점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하며 등급별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1. S등급 5점
  2. A등급 4점
  3. B등급 3점
  4. C등급 2점
  5. D등급 1점

부칙

이 규정은 2000. 0.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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