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업무인수인계 규정

업무인수인계규정 인수인계 업무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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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이 퇴직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담당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인계서 작성)

①직원이 해당직으로부터 타직에 전보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직에 새로 보직된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이 없는 평사원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경미하여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인수인계서의 작성 기준일은 인계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부 서류의 작성 기준일전 월말 또는 당 월말로 할 수 있다. 

③후임자가 미정일 때에는 인계자의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인수자가 된다. 다만, 이 경우 후임자가 결정되면 즉시 후임자에게 재 인계하되 인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이미 작성한 인계인수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전인수자 후단에 서명 날인하고 인수인계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인계인수 할 수 있다.

제3조(인수인계서의 내용)

①인수인계서의 서식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항의 규정 외에 인계당일까지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후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부수)

업무 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당해 서명란에 날인한 후 간인을 찍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결재를 받은 후 보관부서에 보관한다.

제5조(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

업무인계인수의 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는 별지2와 같다.

제6조(인계자의 책임)

①인계자는 인수인계서 작성에 있어 부속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현물을 실사한 후 사실 그대로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의 과부족 사항, 예산 집행액의 과부족 등 미결사항의 인계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와 처리경위 및 대책을 건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부족 사유가 인계자의 경우와 과부족 사유를 알면서도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인수자의 책임)

①인수자는 인수인계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후에 변상 또는 결손처분을 요하거나 6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일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입회자)

입회자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후 인수인계 중에 발생한 문제처리에 관한 입증자가 된다.

제9조(확인권자의 조치)

확인권자는 인수인계시 발견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인수인계서와 작성자 및 실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수인계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실사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이 있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2. 인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확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3. 상당한 이유 없이 업무인계인수를 기피한 경우

제11조(준용)

①이 규정은 부서 간의 업무분장변경으로 인한 업무인계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업무인수인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의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1호 인수인계목록

별지2호 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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