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과 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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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평가”라 함은 팀 및 단위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팀별 업무성과평가”라 함은 회사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팀 및 단위 조직(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원칙)
①팀별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팀별 업무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④팀별 업무성과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개인별 평가에 반영한다.
제4조(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획팀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방향 및 방법, 기준 등을 설정한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에서는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팀별 업무평가에 관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팀별 업무성과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무로 한다.
③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대상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팀별 업무성과 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회사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위원회는 팀별 업무성과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보고)
평가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사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팀장 및 단위 조직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사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팀 및 단위 조직 또는 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