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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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기관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하“회사”라 한다)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엄중경고”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경고보다 중하고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 “경고”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 “주의”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단순 과실·착오에 의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처분권자 등)
① 엄중경고·경고·주의 처분(이하 “경고등 처분”이라 한다)은 ○○○○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한다.
② □□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등 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장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밝혀 보고한다.
제5조(처분방법)
① 경고등 처분은 사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결정문으로 처분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주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처분장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 처분(이하 “구두주의 처분”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구두주의 처분에 대하여 본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처분사유)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비위내용이 경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② 사장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 합당한 사유 없이 신고·보고·통보 등을 태만히 하거나 소속 부서장 이상의 관리감독자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경미한 수준의 위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행한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미진한 경우
-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경우
- 그 밖에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7조(처분의 효력)
①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게 경고등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여타 비위사유로 3회 이상 경고등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한 비위사유로 다시 엄중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지 않고 엄중경고 처분한다.
⑤ 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한다.
⑥ 구두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구두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두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 처분한다.
⑦ 사장은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유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등 처분대장(구두주의 처분 포함)을 비치하고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기록의 말소)
임사담당부서의 장은 경고등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처분대장에 등재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규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1호 처분장 (엄중경고, 경고, 주의)
별지2호 경고등 처분대장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