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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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사업”이라 함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선정”이라 함은 연구사업 개발 및 수주를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연구사업 수행여부를 확정하기까지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관리”라 함은 연구사업과 관련한 기록, 점검 등의 활동을 말한다.
- “평가”라 함은 연구내용의 적정성 여부,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회사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
제4조(목표설정)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회사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경영목표를 토대로 국내외 여건변화 및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연구사업 목표를 수립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안)을 작성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익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부서에서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연구부서에 통보한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연구사업계획(안)을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사업 선정
제6조(연구사업의 제출)
각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연구계획서를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연구사업의 선정)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연구목적 및 내용, 방법의 타당성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주제의 시의적절성
-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 연구의 공공성 및 중립성
- 과업범위의 적정성
- 수탁기간 및 금액의 타당성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최종 검토하여 연구사업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연구사업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사업의 배분)
① 사장은 연구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
② 사장은 2인 이상의 연구원을 공동 연구책임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각 연구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구성한다.
- 연구경력 및 전공
- 연구자의 업무환경
- 연구윤리 준수 여부
- 역량평가결과
- 연구자의 대외활동,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연구관련 활동
④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입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사업 관리
제9조(수행계획수립)
연구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진은 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각 단계별 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관리카드)
① 연구진은 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에 단계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등을 기입하여 연구발주처와 연구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관리카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연구내용의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연구관리카드의 작성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관리활동)
① 연구사업의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진에게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연구사업 착수, 중간, 최종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투입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제5장 연구사업 평가 및 제출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관리 및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연구사업의 평가는 사업수행기간 중 1회로 하며 최종 제출일 전에 시행한다.
③ 사장은 내외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활용)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업무실적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구기획본부장을 경유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 제출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발주처의 연구보고서 검수 후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미제출 등 조치)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내외부 평가가 극히 불량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해여 2년의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과제 연구자에 대하여 과제수행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지연 등 지체상금의 지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연구내용부실로 인한 이의제기로 대외적 신인도를 실추 시킨 경우
- 연구사업 평가에 따른 평가의견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별지1호 연구용역과제 수행현황 관리카드
별지2호 위험동향 모니터링 조사물품 착수계획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