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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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09조에 따라 ○○○○(이하 ‘회사’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은 사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장의 책무)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
삭제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 실시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정직, 감봉, 견책,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상담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사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사장은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사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사건의 종결)
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제10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 제14조 제5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① 사장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특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별지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서
* 별지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