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회의운영 규정

회의규정 회의운영 회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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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회의는 부장회의, 부과소장회의, 사업소회의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제3조【사업소간의 회의】

전조 이외에 본사, 지사 또는 각 사업소간에 회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목적, 참석자의 범위와 회의의 방법에 대하여 본사 주무부장을 경유하여 품의한 후 개최한다. 다만, 당해 담당부과내에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의사

제4조【내용】

회의는 각 참석자의 업무에 관한 처리방침의 결정, 처리방법의 연구 또는 업무상의 상호 연락토의에 관하여 협의하고, 해당회의의 기본이 되는 절차의 취급과 안건에 대한 실제의 처리를 내용으로 한다.

제5조【기록 및 보고】

회의에서는 간사를 정하고 협의 또는 제안된 안건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며, 수시로 관계부과에 회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

의사의 결정은 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경미사항의 결정】

의사는 그 사항에 관하여 직접 책임 있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나 의사 등 간접적인 사항에 한해서는 사후에 그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실시상의 책임】

각 부과는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그 실시상황에 대하여 사장 또는 관계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부장회의

제9조【부장회의】

① 부장회의는 각 부장이 이에 참석하여 본사 업무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토의한다.

② 각 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참석자의 동의를 얻어 자기 소속의 과장을 대리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개최】

부장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장소】

부장회의의 개최장소는 원칙적으로 본사 내의 회의실로 한다.

제12조【의장】

① 사장은 부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장의 유고시에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통지】

부장회의의 개최는 각 부장의 신청에 따라 개최하되, 미리 준비한 의사의 목적과 취지를 전원에게 통지하고 소집한다.

제14조【결정】

부장회의는 전원이 출석하여 협의․결정하며, 결석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그 협의사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출석자만으로 결정하고 사후에 본인에게 그 승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부장회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간사를 둔다.

제16조【이사의 출석】

이사는 부장회의에 출석하여 회의진행을 지켜볼 수 있다.

제4장 부과소장회의

제17조【부과소장회의】

① 부과소장회의는 본・지사, 각 부과장 또는 각 사업소장이 참석하여 각 부서에 대한 업무방침, 업무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필요한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각소의 과장 또는 주임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제18조【의장】

부과소장회의의 의장은 회의참석자의 최상위직위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9조【간사】

부과소장회의에는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사내용의 통지】

각 참석자의 제안을 구하여 정하고, 협의내용을 미리 참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장소】

부과소장회의는 본사 내의 회의실에서 행한다.

제22조【개최】

부과소장회의는 통상 연 ○회 개최하고 시기와 장소는 매년 본사 각부 과장 및 각사업소장의 의견을 구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제5장 위원회

제23조【위원회】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제24조【구성원】

위원회에는 사장이 임명한 위원이 참석하여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실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5조【위원의 임명】

위원은 미리 그 자격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때마다 임명한다.

제26조【위원】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임시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본사에서는 사장이 임명하고, 임시위원은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각 부내와 지사 또는 사업소에 있어서의 위원장 및 위원은 부장, 지사장이 임명하고 임시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집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8조【소집】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각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29조【결정】

위원회의 협의사항은 사장 또는 각 부장 및 각 지사장에게 품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보고】

위원회의 협의사항 중 품의하여 결정된 사항의 실시상황은 반드시 각 장과 관계부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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