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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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차량의 정의】
이 규정에서 차량이라 함은 회사의 소유로서 회사가 항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소유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기차량과 임대차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주관부서의 업무】
① 회사의 차량관리는 총무부에서 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 차량의 배차 및 관리
- 운전원의 관리 및 안전교육
- 차량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지시, 집행, 확인
- 유류에 대한 사용량의 타당성 검토 및 확인
- 차량구입 및 매각에 따른 기술감정 및 가격판정
- 차량의 수리, 주차, 유류 등 관리, 유지에 관한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확인
- 운전원 및 정비원의 임명시 의견서 제출 및 관리
- 운전원의 징계요청 및 건의
- 임시직 운전원의 배차계획
- 운전원의 복무규칙상 근무수칙 준수
- 사고차량에 대한 대외업무 지원
- 차량의 임대, 폐차 직접관리
② 현장총무담당은 본사 총무부서의 주관 하에 본 규정에 의거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차량종합보험은 본사 총무부 총무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5조【차량관리대장】
주관 부서장은 회사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력부(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차량등록번호, 차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 주요 사용목적, 배기량
- 보험금액, 기간과 보험증권번호
- 검사일정
- 기타 차량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6조【취득 및 처분】
차량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차량검사】
법령 또는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차량검사를 받는다.
제8조【차량의 보전 및 수리】
① 차량의 점검 및 정비는 차량수리 신청서(별지 제2호)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리한다.
② 회사소유의 차량보전은 주관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차량의 담당기사가 실시한다. 다만, 사고 등 긴급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9조【차량의 운행】
①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에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차량사용자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3호)를 운행전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운행차량은 예정노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중도에서 예정없이 주차를 하지못한다.
④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은 자와 업무상 사유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운전원은 교통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원은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제25조에 의거 문서로서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내빈 수송 및 기타 특별한 행사운행이 필요한 시에는 총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⑧ 장거리 운행은 출장명령서에 총무부서의 결재를 받은 후 운행할 수 있다.
⑨ 공휴일의 차량운행시 사전 총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관리】
① 회사차량은 회사내의 지정주차장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로 운행중인 차량과 특수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② 주차가 부득이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주관 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유료주차할 수 있다.
제11조【차량관리】
주관부서장은 매월말 회사차량 운행상황을 작성하여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운전자】
①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운전자는 교통안전의 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한다.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사는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사용금지】
운전원은 회사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회사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행일지】
각 차량의 운전원은 운행일지(별지 제4호)를 매일 작성하여 익일 출근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차량 관리주관】】
① 현장의 차량도 본 규정에 준하여 운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의 차량관리 책임자는 본사 주관부서장의 차량관리 업무대행으로 현장총무가 하며, 본사와 동일한 소정절차에 준한 차량관리를 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는 규정된 차량운행의 차량운행일지와 정비대장(별지 제8호)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1회 본사 총무과로 제출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16조【각종 증명서와 공구류의 보관】
① 운전자는 차량검사증 및 기타 휴대하는 서류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계관서 또는 타인에게 압류시는 사유발생 즉시 주관부서에 직접 또는 유선 보고토록 하며, 보고 은폐 및 부주의로 인한 분실시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차량공구 및 스페어타이어 등 장비부품은 항시 운행하는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전임자로부터 인계된 제반 증명서를 확인하고 장비 및 공구대장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인수인계후의 미비점은 일체 차량인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연료공급】
차량의 연료공급은 차량에 따른 유류소비 기준에 의하여 일시에 적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 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해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에 소요되는 주유일체는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발급하는 전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장거리 차량운행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경우 현지에서 주입 후 영수증을 청구하여 처리한다.
- 운전자는 1일 업무가 끝난 후 적댱량의 주유를 함으로써 익일의 가동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
- 일․월간의 주유현황표(별지 제5호)는 매 주유시 때마다 작성하며, 주행거리와 주유량은 차량운행일지에 동일하여야 한다.
- 매월말 주유현황표는 집계하여 주관부서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와 운전자가 각각 보존한다.
제18조【정비기준 및 기타】
정비 및 기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운전자는 운행전후에 철저한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내용을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운행중 고장시 유선보고를 하며 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
-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정비사항을 정비대장에 기재, 작성해야 한다.
-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자 임의대로 교환수리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 정비비는 차량수리비 지출품의서(별지 제2호)에 의해 작성, 결재 후 지급한다.
- 차량의 각종 부품 및 오일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환,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운전자는 검사장 검사 공장점검 5일전에 주관부서 차량관리자에게 검사증을 지각하여 검시일자를 통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에 운전자는 주관부서에서 작성 통보하는 검사일정 계획표에 의하여 입고 조치토록 한다.
③ 검사일자를 통보받은 후 누락 또는 입고일자 지연시는 사유규명 후 해당 운전사가 이에 따른 제반 벌과금을 부담토록 한다.
제20조【세차관리】
① 차량세차는 물 세차와 증기세차로 구분한다.
② 증기세차는 검사준비시에만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한다.
③ 물세차시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토록 한다.
④ 차량운전자는 자기차량의 관리를 통해 수시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보전토록 한다.
제21조【차량의 반납】
① 모든 차량의 해당운전자는 퇴사 또는 보직변동시 즉시 차량주관부서에 신고토록 하며, 즉시 해당 차량 및 공구와 비품을 반납토록 해야 한다
② 차량반납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체의 이상 유무
- 차량의 공구 일체
- 자동차 검사증
- 봉인 탈락 유무
- 기타(스페어타이어, 자동차열쇠)
③ 해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식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차량관리자의 입회확인 후 이상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차고】
차량의 정기주차 또는 야간주차시 회사에서 지정한 곳으로 한다.
제23조【사고】
차량의 사고발생시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주관부서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보고서(별지 제6호)
- 운전원 사고 경위서(별지 제7호)
- 사고현장 약도
- 기타 증거서류 다만, 운전원의 사고 경위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기타 목격자의 진술로 대치할 수 있다.
제24조【사고의 책임과 보상】
① 전항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운전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정상에 따라 응분의 변상을 운전자가 해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③ 운전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차량의 제도구 및 기타 부속품 파손, 분실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도 운전원이 시가에 상당하는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④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전한다.
제25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차량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이 진다.
②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주․정차 및 통행제한구역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④ 사고로 인하여 운전원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운전원의 보석, 형집행정지 및 감형 등을 위한 제반 대책처리 및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⑤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나 자기과실, 쌍방과실 등은 사고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⑥ 회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문제 등은 일체 운전원이 부담한다.
⑦ 전 각 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차량이력부
별지2 차량수리비 지출품의서
별지3 업무용차량 사용신청서
별지4 차량운행 일지
별지5 주유현황표
별지6 사고보고서
별지7 사고경위서
별지8 차량정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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