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위임전결 규정

위임전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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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권한자가 출장, 휴가, 질병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직위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4조【권한행사의 방법】

① 전결권자는 규정 및 지시에 따라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 타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 직위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그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그의 상위직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사안이 동일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전결권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5조【비상시의 권한】

각급 직위는 천재지변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권한외 사항이라 할지라도 긴급처리하고 즉시 이를 상급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① 각 직위는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위직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임한 전결권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책임】

각급 직위는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장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 1. 위임전결에 관하여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장이 행한다.
  • 2. 편제가 없는 부서의 전결권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서장이 판단하여 전결처리를 행한다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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