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수인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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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이동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인수⋅인계사항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함은 물론 인수⋅인계관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인수⋅인계관계자)
① 인수인계의 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를 말한다.
- 인계자:인계 이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 인수자:인계 이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 입회자:인수⋅인계의 확인자
② 전항의 입회자는 인수인계업무의 소속 팀장이며, 팀장이 인수인계할 시에는 소속임원이며, 임원이 인수인계할 시에는 사장이 된다.
③ 전항의 입회자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대행권자가 입회자가 된다.
제3조(인계의 대리)
인계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자가 인계를 대행한다.
제4조(인수⋅인계의 기준일)
인수⋅인계의 기준일은 그 사유발생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인수⋅인계서의 작성 및 제출)
별첨의 업무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4조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팀원:팀장
- 팀장:담당임원
- 임원:사장
제6조(인수인계사항)
① 인계자는 다음 각 호의 요점을 기재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시의 담당업무
- 인계시의 업무진행 상황 및 계획업무
- 인계시의 미결사항
- 인계시의 예산 및 집행실적
- 인계시의 재산관계
- 인계시의 섭외관계
- 담당업무상의 중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담당업무와 관련한 기계, 기물, 비품, 집기 등
- 기타 인수자가 업무수행상 알아야 될 사항
② 전항에 의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입회자가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③ 인수인계시에는 업무인수인계서 외에 인계업무에 부수되는 제반문서 및 물품을 동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인수자의 책임)
① 인수자 및 확인자는 인수업무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전항의 검수 시행중에 부정 또는 비리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직상위자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직상위자는 해당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인사관리부서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회사에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수자 및 확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