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상벌규정

상벌 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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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상벌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통보의무】

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상벌위원회】

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상벌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상벌위원회개최품의시 사장의 결재로 설치되고 그 의결이 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될 때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7조【재 심】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후에 착오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장 표창

제8조【표 창】

사원으로서 회사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표창기준】

제8조에 의한 표창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한 자
  2.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시에 특히 공로가 있었던 자
  3.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사원의 모범이 되는 자
  4. 정년면직자로서 재직중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5. 업무수행중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 또는 순직한 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6. 사회적인 공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향상시킨 자
  7. 기타 특별히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상장 또는 상패
  2. 상 품
  3. 상 금
  4. 표창휴가
  5. 특별승직
  6. 기타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사장이 확정한 것

② 정상에 따라서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것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11조【징계기준】

사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제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의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자
  4. 기타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1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중에 따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제13조【해임】

해임은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함을 말하며 해임사유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취업규칙 제57조를 위반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5.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6. 파산선고를 받은 자
  7.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7일을 초과한 자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학력 또는 경력을 은폐 또는 사칭한 자
  10. 병역을 기피한 자
  11. 감봉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12. 해외근무중 고의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중도귀국한 자
  13. 해외근무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3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
  14. 정신이상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자

제14조【정직】

① 정직이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직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면직된다.

  1.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2. 복직명령을 받고서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

제15조【감봉】

① 감봉은 봉급 또는 상여금을 감액지급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하며 그 감봉액수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감봉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1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견책】

① 견책은 가벼운 과오에 대한 징계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② 견책처분을 받은 자는 견책처분 후 최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한하여 지급률의 1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제17조【경고】

경고는 가장 경미한 실책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으로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경고를 받게 되는 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와 책임】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 및 민사상・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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