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복리후생관리 규정

복리후생관리 복리후생 복리후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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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사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복리후생구분】

복리후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건시설
  2. 후생시설
  3. 복리후생비
  4. 복지기금운영

제4조【보수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급여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보건관리

제5조【보건시설】

보건시설이라 함은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을 위하여 진료 또는 요양기관으로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부속병원, 요양소나 기타 따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6조【진료】

① 사원과 그 가족은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의 일부를 소정률에 따라 할인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7조【건강진단】

① 사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부속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요원】

① 회사는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을 두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건과 근로환경에 관하여 조사하며, 사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② 보건관리요원은 보건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1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9조【직장체육】

① 사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체육의 날, 체육주간 및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후생관리

제10조【후생시설】

회사는 사원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합숙소, 생활연수원, 구판장, 식당, 이용원, 휴게실, 오락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둔다.

제11조【시설운영】

① 복리후생시설은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후생시설은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전】

① 복리후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항상 위생, 청소, 방화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리후생시설을 훼손하거나 취급물품의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긴급의무】

후생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후생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
  2. 입주자 중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4장 복리후생비

제14조【복리후생비】

①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학자금,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휴가보조비, 통근보조비, 요양보조비, 그리고 기타 사장이 정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원으로 한다.

제15조【학자금】

① 학자금의 지급대상은 취학자녀를 가진 사원으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중에 있는 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학자금의 지급기준인 취학자녀의 수는 사원 1인당 2명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학자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급식보조비】

① 급식보조비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일
  2. 급식을 위한 보조비 또는 현물을 제공받는 국내교육, 출장기간
  3. 국외교육기간
  4. 휴직, 휴가 및 결근기간
  5.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

제17조【요양보조비】

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사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기타 복리후생비】

① 학자금, 급식보조비, 요양보조비, 체력단련비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액은 사장이 결정한다.

제5장 복지기금운영

제19조【복지기금】

① 회사는 무주택사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대부, 공상퇴직직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운영한다.

②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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